샘터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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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연혁

home > 샘터봉사회 > 샘터봉사회칙
  •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임원회
  •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 7장 사무실
  • 제 8장 보칙

제 1장 총칙

  1. 제1조 (명칭)본 회의 명칭은 샘터봉사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2. 제2조 (목적)본 회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건강의료지원사업
    • 2.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학습, 재활 프로그램
    • 3. 국가적 재난 재해 시 자원봉사 활동 및 복구 사업 지원
    • 4. 국내외 소외지역에 특별 지원물품 기부 활동
    • 5. 국내 및 세계 자원봉사대회 및 컨퍼런스 지원 활동
    • 6.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7. 문화공익사업 지원 활동
  4. 제4조(사무실 소재지)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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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1. 제5조 (회원의 구분)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제6조 (정회원)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부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며 본 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정회원은 정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본 회의 봉사기관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⑤ 정회원은 소속 봉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봉사활동일지 및 시간을 기록한다.
  3. 제7조 (준회원)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나 삼성의 임직원 부인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4. 제8조 (가입과 탈퇴)
    • ① 가입 당시 삼성의 현직 임직원 부인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입회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③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③ 3년 이상 휴식 하는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5. 제9조 (회비)회원은 연1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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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1. 제10조 (임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1. 회장 1인
    • 2. 고문 1인
    • 3. 감사 1인
    • 4. 자문 2인
    • 5. 수석부회장 1인
    • 6. 부회장 5인
    • 7. 재무
    • 8. 홍보
    • 9. 팀장
  2. 제11조 (임원의 선임)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 시 임명된다.
  3. 제12조 (임원의 임기)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역할은 1월1일부터 익년 12월까지로 한다.
  4. 제13조 (임원의 보선)회장, 부회장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의 보선은 전임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팀장은 각 봉사기관의 회원관리 및 상호간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 ⑤ 팀장은 매월 각 회원의 월 봉사시간을 산출하여 사무실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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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회

  1. 제15조 (총회)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제16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 소집 시 회장은 일시, 장소, 목적을 명시하며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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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임원회

  1. 제17조 (임원회 구성)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3장 제10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한다.
  2. 제18조 (임원회 소집)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임원회의는 매년 5회 개최하며,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9조 (임원회 성립과 의결)
    • ①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제20조 (임원회 의결사항)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제반 활동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1조 (임원회 회의록)서기는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포함 2인의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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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정 및 회계

  1. 제22조 (자산)본 회의 자산은 회원의 연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등의 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자산집행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규정에 준한다.
  2. 제23조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3. 제24조 (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4. 제25조 (잉여금의 처리)본 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5. 제26조 (재무회계의 승인 및 보고)
    • ①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와 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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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사무실

  1. 제27조 (사무실)본 회는 회원관리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2. 제28조 (사무실 운영)
    • ① 본 회는 사무실의 운영을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 ② 코디네이터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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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보칙

  1. 제29조 (수익사업)
    • ①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제30조 (회칙개정)본 회칙개정은 재적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기총회 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3. 제31조 (기타)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봉사처 별 봉사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부칙 본 회칙은 2015년 3월 20일 총회에서 의결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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