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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본 회의 명칭은 샘터봉사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본 회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건강의료지원사업
- 2.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학습, 재활 프로그램
- 3. 국가적 재난 재해 시 자원봉사 활동 및 복구 사업 지원
- 4. 국내외 소외지역에 특별 지원물품 기부 활동
- 5. 국내 및 세계 자원봉사대회 및 컨퍼런스 지원 활동
- 6.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7. 문화공익사업 지원 활동
- 제4조(사무실 소재지)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5조 (회원의 구분)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6조 (정회원)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부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며 본 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정회원은 정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본 회의 봉사기관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⑤ 정회원은 소속 봉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봉사활동일지 및 시간을 기록한다.
- 제7조 (준회원)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나 삼성의 임직원 부인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 (가입과 탈퇴)
- ① 가입 당시 삼성의 현직 임직원 부인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입회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③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③ 3년 이상 휴식 하는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9조 (회비)회원은 연1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임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1. 회장 1인
- 2. 고문 1인
- 3. 감사 1인
- 4. 자문 2인
- 5. 수석부회장 1인
- 6. 부회장 5인
- 7. 재무
- 8. 홍보
- 9. 팀장
- 제11조 (임원의 선임)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 시 임명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역할은 1월1일부터 익년 12월까지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보선)회장, 부회장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의 보선은 전임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팀장은 각 봉사기관의 회원관리 및 상호간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 ⑤ 팀장은 매월 각 회원의 월 봉사시간을 산출하여 사무실에 보고한다.

- 제15조 (총회)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6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 소집 시 회장은 일시, 장소, 목적을 명시하며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임원회 구성)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3장 제10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한다.
- 제18조 (임원회 소집)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임원회의는 매년 5회 개최하며,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임원회 성립과 의결)
- ①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0조 (임원회 의결사항)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제반 활동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 (임원회 회의록)서기는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포함 2인의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 제22조 (자산)본 회의 자산은 회원의 연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등의 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자산집행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규정에 준한다.
- 제23조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24조 (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잉여금의 처리)본 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26조 (재무회계의 승인 및 보고)
- ①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와 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27조 (사무실)본 회는 회원관리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 제28조 (사무실 운영)
- ① 본 회는 사무실의 운영을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 ② 코디네이터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9조 (수익사업)
- ①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30조 (회칙개정)본 회칙개정은 재적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기총회 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제31조 (기타)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봉사처 별 봉사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부칙 본 회칙은 2015년 3월 20일 총회에서 의결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